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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아이당 최대 240만원!) 공무원, 교사도 주나요?

by 두잍 2023. 11. 29.

목차

    최근 맞벌이 부부가 많은데요, 아이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하는 부모들에게 서울시에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하여 부부가 공동으로 육아를 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부부가 직접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울형-육아휴직장려금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 제도의 신청 방법과 조건, 혜택, 그리고 교사나 공무원의 경우에도 장려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 제도란?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 제도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아빠와 엄마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며 부부가 공동으로 육아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고, 휴직에 따른 소득의 감소를 보전해 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물론 그 이유 하나 때문만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이유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사실이죠.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 혜택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 혜택은 부부 각각 1인당 최대 120만 원 지원됩니다.

     

    아이당 부부가 각각 육아휴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아이에 대해서 부부 모두 1년 이상 육아휴직을 한다면 24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6개월 동안 하면 60만 원이 지급되며,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하면 추가로 60만 원이 지급됩니다. 

     

    처음부터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후에 한 번에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 조건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육아휴직자에게 지원됩니다. 

     

    신청하는 날 기준으로 신청자 본인과 아동이 모두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하고, 고용보험 가입하여 2023년 1월 이후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2022년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는 제외되며, 2023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한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이 산정됩니다. 

     

    < 2023년 기준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단위: 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50% 1인 3,117,000 111,677 50,654
    2인 5,185,000 183,861 142,142
    3인 6,653,000 237,913 206,359
    4인 8,102,000 291,898 273,699
    5인 9,497,000 346,067 335,569
    6인 10,842,000 403,785 402,840
    7인 12,162,000 434,962 436,179
    8인 13,481,000 521,613 527,523

     

    건강보험료를 본인이 직접 납부하고 있다면, 본인 납입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며,

     

    만약 신청자 외에 다른 가구원이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가구원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 신청 방법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불가능하며 온라인으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 접수는 상시 가능하며, 매월 15일까지 접수된 건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여 월 말에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다문화 가정(외국인 가정)도 신청조건에 맞는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 신청 시 필요서류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을 신청할 때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주민등록등본
    2.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입 확인서
    3. 육아휴직급여 결정 통지서
    4. 육아휴직 확인서
    5. 통장사본
    6.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7.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자격 확인 필요 서류 요청할 수 있음.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 공무원, 교사도 가능할까요?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경우입니다.

     

    공무원이나 교사는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공무원은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있으며, 육아휴직 수당은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신청이 어려우며,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자라면 조건이 충족할 때 장려금을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 제도의 혜택과 조건, 신청방법, 필요서류와 공무원 및 교사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